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상태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5.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