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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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2.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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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단을 넘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침입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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