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단을 넘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침입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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