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45명 선발
상태바
울산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45명 선발
  • 이춘봉
  • 승인 2022.06.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한 뒤 청년이 1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 가운데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시가 매월 20만원씩 연결해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납입 후 만기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과 시가 납입한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만기 1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시가 납입한 720만원 중 360만원 등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올해는 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을 고려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 접수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나 (재)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의 누적 인원은 올해 선발 예정인 45명을 포함해 105명이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