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신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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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신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 경상일보
  • 승인 2022.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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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오는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수립을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방침은 그 동안 수없이 지적돼 온 세금 과다 부과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전국 공시가격이 19.05%나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급증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방침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 재검토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남은 숙제가 됐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흔들기 보다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조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공시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국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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