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웹툰과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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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웹툰과 K-콘텐츠
  • 경상일보
  • 승인 2022.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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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어릴 적 만화가가 꿈이었던 필자가 만화라는 것을 최초로 접한 것은 신문, TV, 영화, 잡지를 통해서다. 그 당시 아이들이 즐겨봤던 만화영화만 해도 캔디, 은하철도 999, 마징가 제트, 날아라 태극호, 태권브이, 마루치아라치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고 일본만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좀 더 커서는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과 허영만의 ‘고독한 기타맨’이 필자를 잠 못 들게 했다. 만화는 지금에 와서는 웹툰이라는 옷을 입고 세련되게 변모하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인 웹툰(webtoon)은 2009년에 출간된 대중문화사전에서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만화에 IT기술을 접속한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웹툰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만화를 가로 방향으로 책장을 넘겨 가며 보았는데, 웹툰에서는 세로 스크롤 방식을 적용했다. 세로 스크롤 방식은 특히 스마트폰에 적합해서 웹툰은 스마트폰을 매체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저작물 형태가 된 것이다. ‘BTS’ ‘미나리’‘기생충’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 음악, 영화, 드라마 영역에 이어 웹툰이 또 K-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속성이 콘텐츠와 IT기술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두 분야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웹툰의 부상은 애초에 예견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알고 보면 원작이 동명의 웹툰에서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신강림’ ‘사내맞선’ 등 이제껏 셀 수 없이 많았다. 웹툰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재가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저작물이 가치를 키워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때 드라마나 영화는 영상저작물인데, 어문저작물이면서 미술저작물인 웹툰에서 파생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의 제작에는 원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정의(제5조 제2항)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재산권의 일 지분권으로 분류하여(제22조) 타인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의 각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웹툰 관련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웹툰 작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웹툰 내의 캐릭터가 음반을 내고 의상과 액세서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신강림’을 그린 야옹이, ‘복학왕’의 기안84,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등이 빌딩이나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작가 700여명의 평균 연수익이 2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최상위그룹의 연봉이고 전체 웹툰 작가의 평균수입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AI 기반 웹툰 제작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기술기반 콘텐츠 기업인 ‘위딧’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손잡고 개발한 3차원 인체 모션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적용 기술이 그것이다. 그림을 못 그려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한편 병원 개원 당시의 경험을 리얼하게 그려낸 현직 의사의 ‘내과 박원장’이라는 웹툰의 인기는 동명의 드라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웹툰과 드라마라서 공감을 더 잘 이끌어내는 것 같다. 앞으로 여러 직업군에서 자기 직업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웹툰을 그려내는 사람이 많이들 나타나서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콘텐츠의 막강한 함대(艦隊)로 웹툰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이 이제껏 꾹 참아왔던 끼를 발산하는 것이라 보겠는데, 웹툰은 그 끼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서 또 다른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할지 기대된다.

필자는 초등학생 시절 TV와 신문에 응모해 채택되었던 유치한 네 컷 만화를 스크랩해 고이 모셔두고 있다. 이것을 꺼내 보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웹툰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한 번씩 상상해 본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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