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연대 총파업, 먼저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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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연대 총파업, 먼저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6.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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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는 7일 오전 10시 울산 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후 정일컨테이너 부두, 울산석유화학단지 정문 등 모두 6곳으로 흩어져 집회를 벌였다. 출정식에는 주최측 추산 조합원 1500명가량이 참석했다. 울산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은 2600명으로 울산 전체 화물운송노동자의 10% 정도다.

정부는 물류대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노동계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회복이 가능한지 주목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하자는 것이다. 처음부터 실력행사를 해 기선을 제압하고 난 뒤 나중에 교섭을 하는, 후진적이고 소모적인 행태는 그만 하자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운행안전이 월등히 개선됐다며 기간 연장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부담이 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노와 사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의 물리적 실력행사다. 총파업 첫날인 7일 울산에서는 벌써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관을 밀쳐 경찰관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런 충돌이 많아질수록 정부와 노조의 대립각은 심화될 것이 뻔하다. 안전운임제 현실화가 문제라면 노사정이 마주앉아 대화로 풀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먼저 기선제압부터 하는 관행으로는 진정한 목적을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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