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대기업 취업 미끼로, 1억2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상태바
두 아들 대기업 취업 미끼로, 1억2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업체에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