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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