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8월7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형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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