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철거현장 비계 무너져, 팔등로일대 137가구 정전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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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철거현장 비계 무너져, 팔등로일대 137가구 정전소동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6.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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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울산 남구 신정동 팔등로에서 건물 철거공사 중 잔해 일부가 도로쪽으로 떨어지면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전선 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남구 신정동 팔등로 61 일원 구 새마을금고 건물 철거를 진행하던 중 건물 비계 파이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이 쏟아내리며 전선을 건드려 팔등로 일대가 정전이 돼 주변 자영업자들이 피해 회복 등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구 새마을금고 철거 공사 진행 중 비계 파이프가 내려 앉아 도로 쪽으로 넘어지며 전선을 건드려 팔등로 일대 137세대가 정전됐다. 이에 인근 아파트의 비상발전기가 돌아갔는데 불완전연소로 연기가 발생해 처음에는 주민들의 화재 신고도 잇따랐다.

작업장에 있던 인부 6명은 모두 무사했고 다행히 통행자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대에 6시간 이상 정전되며 주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근 제빵업체 관계자는 “오전에 만들어진 것은 판매하고 있지만 반죽들과 냉장 중인 유제품류들은 전량 다 폐기됐다”며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오늘 하루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등 미용, 외식 업체들의 매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일대 피해 업체들 대부분이 소비업종의 개별상인이지만 철거를 진행하던 업체가 영세 사업자로 보험가입여부가 불투명해 보상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 감리 등은 있었지만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지난 2019년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서천군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외부 비계를 붙잡고 내려가다 실족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방호조치가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여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는 가지 않는다”며 “현재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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