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게임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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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게임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06.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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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지도계장 경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오징어게임이라는 TV시리즈물을 봤었다.

중년이 넘은 나로서는 어린 시절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오징어게임’ 등 추억속의 게임이 스토리를 이끌고 있어 잔인했던 장면들은 섬뜩했지만 보는 내내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대가 바뀌어 지금은 친구들과 뛰어놀 넓찍한 동네 골목도 사라졌지만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인터넷, 모바일 게임이 넘쳐나다 보니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컴퓨터 게임에 더 몰두하는 실정이다.

물론 어느 장소에든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되니 접근성도 좋고 화려한 화면과 구성으로 재미는 있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비대면이다 보니 또래들과 정서적으로 공유가 되는 활동적인 놀이보다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과 성인이 섞여 게임을 하고 익명성에 숨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면 놀이의 경우 예를 들면 공을 잘못 차서 창문을 실수로 깰수는 있어도 범죄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터넷 게임을 하다보면 순간순간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다.

SNS와 인터넷게임 중 발생하는 성폭력범죄가 그런 경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용어라서 어렵게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인터넷 게임 중 화가나 상대에게 적은 성적인 욕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 유저에게 쓴 나쁜 대화와 댓글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징역과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일정기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탓만 할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

먼저 게임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저들에게 게임 시작 전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경고해 주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착한 유저로 건전히 게임을 즐기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청에서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범죄예방교육 등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물론 발생되는 범죄는 엄정 처리할 것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범죄는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모두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선희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지도계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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