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훼손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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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훼손 유권자 고발
  • 이형중
  • 승인 2022.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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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 남구 한 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하려다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어머니의 1차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선관위는 “타인의 투표용지를 찢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참정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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