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웨딩 관련 법·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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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웨딩 관련 법·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6.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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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박힌 결혼식을 탈피하려는 신혼부부들의 소규모 예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옥외 영업허가 등 작은 결혼식(스몰웨딩)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 예식업계 등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대형 카페나 근교의 복합 문화 공간 등을 대관해 인접한 야외에서 예식 후 식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작은 결혼식은 반은 출장뷔페, 반은 대관한 장소의 음식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진행돼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옥외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야외에서의 식사나 서비스를 받는 등의 접객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3회 이상 적발시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작은 결혼식에 적용할 법령이 없고, 단순히 옥외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단속에 미온적이다. 손님들이 대관한 공간에서 출장 뷔페와 같은 업체를 따로 부르는 형태는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예식이 열리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규제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작은 결혼식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정정당당하게 옥외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법적인 형태로 작은 결혼식이 성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아는 사람도 잘 없고 알릴 방법도 없어 당연시 돼ㄷ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작은 결혼식을 단순히 옥외 영업허가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관 간 법령 확인·협의가 필요하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민형 수습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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