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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