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으로, 울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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