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울산해경, 22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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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울산해경, 22일까지 특별단속
  • 권지혜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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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으로, 울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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