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16일 “(청담웰페어의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제기에 대해) 월세가 미납되긴 했지만 임대인 측이 분담하기로 한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아 유치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남웰페어 건물이 당초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만 해 둔 상태로, 임차인의 건물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내장공사 및 설비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인측에서 나머지 내장공사 및 설비공사를 요구하며 관련 공사비용 약 120억원을 일부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린 월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정산되지 않은 공사비와 관련한 임차목적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기본적으로 감정기간과 소송 진행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중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항소심 및 강제집행정지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남웰페어 측은 “임차인은 현재 미납 월세에서 공사비 관련 약 20억원 정도를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대금 액수를 받아들여서라도 재판을 끝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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