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기조화계통 건설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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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기조화계통 건설변경 허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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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제159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변경 내용은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지역 지역냉방기 풍량과 소화설비 변경, 주제어실 지역 덕트 유로 및 댐퍼 위치 변경 등 39건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한수원의 신청을 심사했으며,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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