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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