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확충 없이 전기차 충전소만 늘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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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확충 없이 전기차 충전소만 늘려서야”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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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주차환경과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민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9일 울산 남구를 제외한 지역 4개 구·군은 지난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중구 16건, 동구 16건, 북구 32건, 울주군 21건 등 모두 85건이다.

과태료가 부과 사례의 대부분은 공동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주차된 경우다.

하지만 오래된 공동 주택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서 주차면 확충 없이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면만 확보하고 있어 민원을 부채질한다는 불만이다.

이모(30·울주군)씨는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해서 안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만성적인 주차난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비어있을 때가 많아 늦은 밤에는 솔직히 혹한다”고 했다.

주차난에 허덕이는 건 전기차주들도 마찬가지다.

김모(55)씨는 “충전소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완속 충전을 하기 어렵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며 주차와 충전을 따로따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충전을 위해 인근 대형마트나 공공기관을 찾는다”고 토로했다.

각 지자체도 주차난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7월께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할 당국은 “현재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홍보와 지도·단속에 더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형 수습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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