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되는 산단 중대재해, 관련법 조정·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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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속되는 산단 중대재해, 관련법 조정·보완 시급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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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특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이 끈다.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대부분(6건)이 4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사망자 9명·부상자 15명)이다.

울산에서도 공단 폭발·화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4월 초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이후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는데, 이 중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지난달에는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낙후된 시설로 인해 사망사고가 그치지 않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후설비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사고를 되짚어보면 노후설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양 법안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은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서도 폭발·화재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국가산단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비록 상충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할지라도 조정·보완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토론을 거듭하다보면 보다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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