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현장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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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현장여론 수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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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 교원단체,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대책 수립에 나섰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학교, 교원단체,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상호가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주재했다. 최근 일어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운영 현황을 간단한 보고한 뒤 교원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보완점과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방안으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논의해 생활규칙, 학생과 교사가 지켜야 하는 수업규칙, 민원상담규칙 등을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 협약을 만들고 이를 공유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연수나 홍보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을 때 대처 방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교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육 현장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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