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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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취소 항소심 승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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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재단은 주식이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은 것으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돼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가 시행령 시행일인 2008년 2월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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