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상태서 무면허운전...울산지법, 50대에 징역 2개월 선고
상태바
구속영장 발부상태서 무면허운전...울산지법, 50대에 징역 2개월 선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7.2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