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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