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반구천 일원 건축행위 기준두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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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 반구천 일원 건축행위 기준두고 온도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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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입구에 위치한 정몽주 유허비와 대곡천 일대의 모습.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난해 명승(名勝)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규제 강화쪽에, 군은 규제 완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 200-1 등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수립해 지난 13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군은 앞서 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울산시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군은 허용기준 구역을 명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100~500m)에 따라 1, 2구역으로 정했다. 1구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면적과 높이 등에 대해 모두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 반면 2구역은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1구역은 단층 정도 가능하며, 2구역은 최대 4층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2구역 중에서도 명승과 가까운 반구마을 지역을 1-1구역으로 수정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최고 높이는 8m이하(평지붕 기준)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높이는 2층 정도 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곡천 주민상생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곡천 주민상생협의회 측은 “가뜩이나 명승으로 지정되고 나서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강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게 되면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청은 7월 중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건에 대한 심의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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