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준 높인다
상태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준 높인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된다. 반복·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고]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 [발언대]위대한 울산, 신성장동력의 열쇠를 쥔 북구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
  • 울산시-공단 도로개설 공방에 등 터지는 기업
  • 울산 북구 약수지구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