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 한 60대 집유
상태바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 한 60대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께 울산 울주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