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송병기 前부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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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前부시장 징역 7년 구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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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본다.

송 전 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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