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은 제출한 탄원서에서 “2020년 6월12일에 조합장과 임원 등이 고소인 등의 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와 방송장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를 야간에 무단으로 반출하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30명이 동원돼 이뤄진 절도행각을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별개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5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진하오션뷰 주택조합은 서생면 75-9 일원 9487㎡에 지하 2층, 지상 28~35층 6개동(연면적 7만5591㎡) 475가구, 오피스텔 53호 규모 주택 건설을 추진했다. 조합 설립인가 뒤 이듬해 2017년 5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났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2019년께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시공사 변경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합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져 조합측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측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어 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