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식당 업주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대구지역 확진자 B씨 동선 조사에서 그가 울산에 있는 A씨 식당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당 명부에는 B씨 정보가 없었다.
이에 남구청은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에 따라 A씨 식당에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할 구청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게 소송 요지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울산시 고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처분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방역 지침 1차 위반 때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고 조치보다 더 무겁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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