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조합 사업부지, 종부세 부과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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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조합 사업부지, 종부세 부과 대상 아니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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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울산세무서가 사업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2억2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4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그해 12월에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란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돼 있을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돼 있어,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신탁 받은 조합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종부세 부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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