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 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다.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횟집 2곳은 일본산 참돔·돌돔 및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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