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직원 A씨와 B씨, 오흥일 사무처장 등 3명이 지난해 11월 중순께 김석기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회신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회신에서 노동부는 “진정인(A씨, B씨)에 대한 피진정인(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진정서에서 김석기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장에서 피진정인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진정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이 초래됐다”고 했다.
다만 오흥일 사무처장에 대한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동법 제76조의2에 따라 피진정인(김석기 회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장에는 개선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기 회장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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