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부지 십수년째 방치…무단경작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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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부지 십수년째 방치…무단경작 기승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7.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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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옥동 178 외 9필지 울산시 소유 부지에 주민들이 울타리를 치고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 2009년 매입한 옥동 옛 예비군 훈련장이 십수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부지를 사유화하다시피 해 장기간 무단경작을 이어오면서 부지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찾은 남구 옥동 178 등 10필지, 11만4201㎡ 부지는 40~5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토마토, 호박, 오이 등이 작물이 자라고 있다. 해충을 쫓기 위해 물을 넣은 비닐장갑이 여기저기 달려있고 의자, 안전모 등도 발견됐다.

겉으로 보기엔 사유지지만 이 부지는 시가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13년 전 ㎡당 14만원, 약 160억원에 매입한 시유지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맹지로 시가 수년째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수년째 곳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가구를 갖다 놓는 등 무단경작 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에 남구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철거 현수막을 내걸고 무단사용 금지 안내판도 세웠으나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무단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 A씨는 “대체로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건데 (시가) 박하게 군다”면서 “20~30명이 이 넓은 땅을 나눠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맹지여서 허가 건축물이나 시설을 짓기가 어려운데다 주민들이 오랜기간 무단 점거해오면서 사유지의 개념이 강해져 변상금 부과·행정 대집행에 대한 주민 저항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부지로 통하는 4~6m폭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시설 등의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부지의 관리부서가 국가·울산시 등으로 다양해 일부 부지만 떼어내 단독 개발을 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업 착수 전까지만이라도 토지를 주말 농장 등의 형식으로 임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여러가지로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맹지여서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인근 도로 개설 여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공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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