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판단’ 김태균 울산해경 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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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판단’ 김태균 울산해경 서장 대기발령
  • 권지혜
  • 승인 2022.07.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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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 중 한명인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이 7일자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발령은 이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 조치로 보여진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했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 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려는 것이다.

검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우선은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표명은 없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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