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상태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7.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 선입금하지 말고 직접 물건을 받거나 확인한 뒤 거래해야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