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 선입금하지 말고 직접 물건을 받거나 확인한 뒤 거래해야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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