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대리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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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대리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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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해놓고 왜 늦게 나오냐며 항의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이마로 콧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대리운전을 불렀으면서 왜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나오냐”며 항의하자 욕설하며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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