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추가지정…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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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지정…실효성은 ‘글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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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성남동 내 맨발의 청춘길 등 금연구역 지정을 해두고도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는 태화연캠핑장에 대한 흡연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중구는 지난 4월1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태화연캠핑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단속으로까지 이어질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학교,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등 실외공공장소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포함하면 금연 지정구역은 총 6104곳이다.

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이 제대로 안돼 민원게시판 등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흡연 단속에 나서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성남동 내 맨발의 청춘길, 젊음의 거리, 골목길 등 약 785m 구간의 지정 금연거리 구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차모(30)씨는 “성남동 골목골목마다 담배를 피고 있어 늘 불쾌하고 간접흡연까지 걱정된다”며 “금연거리가 아니라 흡연거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구는 6명의 금연지도원이 매일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적극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1명뿐인 중구 금연 사업 담당자는 신종코로나 역학조사 업무 등에 동원돼 과태료 부과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지난 6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과태료 26건이 부과됐다.

이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앞서 행정처분 강화나 흡연 단속 인력확충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관계자는 “성남동은 금연거리로 지정돼있지 않은 일부 골목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 단속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향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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