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세사기 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응
상태바
대검 “전세사기 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응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올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자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조 단위로 커진 전세 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 추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대검찰청과 울사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130건에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울산의 경우 9건에 18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사고건수, 금액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1년 1년간 8건에 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올 들어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집값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깡통전세’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라고 본다.

실제로 울산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던 2019년(31억원)과 2020년(33억원)에도 사고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하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전세 사기범도 이미 여럿이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약 298억원이다.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례,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사례도 있다.

울산에서도 올해 초 근저당권을 말소해 전세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