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교원 국내연수 대상자 선정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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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교원 국내연수 대상자 선정두고 잡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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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광역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이 모범교원 국내연수를 3년만에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자 선정 방식을 놓고 일부 반발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모범교원 국내연수를 오는 8월17~19일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6월에 신청자 서류접수와 검토, 추첨 등을 거쳐 최종 37명의 대상자를 확정해 6월 말 일선 학교 등에 통보했다.

모범교원 국내연수는 2020년과 지난해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3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추천 기준은 교육경력(30점), 근무성적(20점), 보직교사경력(16점), 담임교사경력(16점), 직무연수실적(10점), 수상·포상실적(8점) 등 100점 중 65점 이상 교원이 대상이다.

이에 희망하는 지역의 117개교(유치원 포함)에서 학교 당 1명씩 117명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5명, 중·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 1명 등 32명에 교육청 직원 5명 등 총 37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이후 탈락한 일부 교사들이 선정 방식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사는 “처음에 학교에 내려온 공문을 봤을때는 말 그대로 정량평가로 순위가 매겨지는 항목들로 이뤄져 있어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량평가로 줄을 세워서 뽑아놓고 막상 교육청에서는 무작위 추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모범교원이 아니라 ‘운 좋은 교원’으로 해야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모 교사는 이 같은 선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추천 과정에서 이미 정량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정량평가를 한다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추첨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7명을 1번부터 117번까지 순위를 매겨놓고 줄을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상위 순번의 교사들은 승진 등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서 올해는 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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