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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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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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됐으나 울산의 체육시설 대부분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에 들어간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13일 확인한 울산의 한 A헬스센터 전단에는 ‘3만원, 선착순 10명’이라는 문구가 있고 아래에 작게 ‘10개월 등록시’라고 적혀 이용자들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해당 지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이용 금액이 아예 없다.

B필라테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중도 해지시 환불 절차는 물론 월 이용 금액 등 내용은 알 수가 없다.

환불 조건도 소비자가 물어야만 대답해주는 곳이 상당수다.

이모(30·울주군 청량읍)씨는 “어느 순간 가격이 슬그머니 오르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도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가격은 회원들에게 상담시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가격 할인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다른 곳에 회원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영장, 헬스장, 2개 이상의 종목을 다루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신고 대상 업체들만 관리토록 하고 있는 체육시설법도 가격표시제 정착이 늦어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법상 언급되지 않은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정법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소비자를 위해 개정된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7월 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면서 “규정상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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