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신고가 많은 항목은 신호위반 7864건(29.2%), 중앙선침범 4455건(16.5%), 방향지시등 미점등 3749건(13.9%),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978건(7.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분석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입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한다.
울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 집중운영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하던 공익신고 업무를 시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정식운영 중이다.
집중운영실 운영 이후 상반기 담당자별 월평균 신고처리 건수는 48.6% 증가했으며 과태료 처분율은 10%p 증가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보상금 지급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울산의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로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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