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주문이 크게 늘어난 만큼이나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누비거나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잦아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 불법 주정차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배달영업을 병행하는 음식점이 많은 동평사거리~신정로 일원. 배달 오토바이가 턱이 높은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자 보행자가 이를 피해 보도 밖으로 걷는다.
신정시장사거리~월평로 인도 곳곳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세워져 보행자들이 걷는데 불편을 호소한다.
김모(25·남구 신정동)씨는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서는데 오토바이가 바로 앞에서 급정차해 아찔했다. 이러다 사고가 나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종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주정차 위반이나 사고가 크게 늘어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7년 17건, 2018년 51건, 2019년 32건, 2020년 82건, 2021년 90건으로 지속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모두 2410건, 사망자는 49명, 부상자는 2991명에 달한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가 주차장 주차를 거절 당하는 일이 많고 차도에 세워두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도 주정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즉각 대응이나 단속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통고처분 대상으로 이마저도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돼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 적치 등의 신고 내용에 따라 관할 부서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한 규정이나 인도 위 이륜차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의 약 10%는 이륜차 관련 민원이다”며 “이륜차의 경우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섣불리 단속에 나서기 어렵고 명확한 불법 주정차는 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파악 후 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