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인지시 공직기강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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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인지시 공직기강실 조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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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전해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선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지가 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홍보특보·정무특보 신설 가능성 관련 보도엔 “특보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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