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 정부들도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공공 부문 감정노동자를 위해 2020년 8월 ‘울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황 박사는 울산의 감정노동자가 취업자의 약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지나친 감정노동은 불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정신·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일과 가정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갈등 완화와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경기, 경남 등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시 노동인권센터에 설치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진호 박사는 “울산노동인권센터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 검사,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결 등 감정노동자 지원 및 연계 사업을 확대 재편하고,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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