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제103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전국선수단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주간 관내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및 공기총사격장 등 3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약류 운반시 경기장 600m 이내는 우회토록하고 2㎞ 이내의 사용장소일 경우 제한할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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