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지역 기업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울산공업축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시민 대화합을 이루고 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울산공업축제의 명칭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업이라는 단어가 2차 산업에 국한돼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산업문화축제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울산산업문화축제라는 정식 명칭의 뒤를 잇는 부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축제는 4일동안 열리며 예전보다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여러 분야의 행사가 어우러지고 특히 각종 대회가 펼쳐질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축제 기간을 하루 추가했다.
조례안에는 축제추진위와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이 연내에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축제 첫 개최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일단 사무국을 설치하는 대신 시가 지원을 집중하고, 이후 축제부터 사무국이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조례 시행 전 자문위부터 구성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울산연구원을 통해 축제 콘텐츠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자문위가 구성되면 용역 내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산업문화축제 개최로 처용문화제가 중단되지만 울산의 자산인 처용 콘텐츠는 지키기로 했다. 시는 축제추진위 등의 논의에 따라 산업문화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처용을 활용하거나 별도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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