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두 차례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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