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의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서 교육(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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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서 교육(4년 이상)
  • 이춘봉
  • 승인 2022.1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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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학습장 운영으로 교육부의 시정 처분을 받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이 확정됐다. 울산대는 오는 2024년까지 울산대병원 인근에 있는 한마음회관을 리모델링해 학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교육부는 30년 이상 서울에서 비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대 의대에 당초 인가받은 울산으로의 이전을 명령하는 내용의 시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울산대 의대는 두 차례 보완을 거쳐 2024년까지 울산대병원 인근에 의대 학사를 건립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 4년 이상 울산에서 교육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완 계획을 지난 8월2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제출안을 검토한 뒤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울산대 의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의대 학사와 관련된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2024년까지 학사를 준공한다는 울산대 의대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수업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 역시 문제가 없어 수용했다.

교육부는 향후 울산대 의대의 학사 건립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계획서의 이행 추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 역시 점검 권한은 없지만 시민들의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 요구를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키로 했다.

울산대 의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과 관련, 홈페이지에서 캠퍼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2023학년도 신입생의 울산 수학 기간 증가와 관련해서는, 수시 원서 접수 당시 교육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의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원자들에게 안내했다.

한편 울산대 의대는 병원 인근인 한마음회관을 리모델링해 기초실습실과 실험실, 기숙사 등을 갖춘 의대 학사로 조성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대 측은 한마음회관 소유주인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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