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 중 190곳을 표본으로 시도 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곳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관계자,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제도다.
울산에서는 10곳 중 5곳이 적발됐다. 주요 불량 사항으로는 수신기 주경종 불량,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불량, 피난기구 완강기 불량, 방화문 도어 클로저 불량 등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울산지역은 적발된 사항이 경미해 현장에서 조치 명령을 내렸고 조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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