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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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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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7일부터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수능 당일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막기 위해 음주·흡연 청소년 계도 및 상담 보호를 지원하고, 마약류 불법 판매와 유통·사용 행위를 단속한다. 유해환경 점검·계도 조치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를 단속하며,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해선 학교 단위 코로나 예방수칙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생 고충 상담과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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