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의 한 토지를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상속 재산을 분할 받게 되면 토지 매매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두 수표로 출금해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편취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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